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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우유바우처 품목

by 하리팝팝 2024. 6. 12.

출처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우유바우처란

 

우유바우처 제도는 영양 취약 계층에게 우유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복지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 카드로 원하는 제품을 원할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지원금액


월 15,000원 (한 달 단위로 충전)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다만,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신청하기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필요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원품목 

 

지원품목 알아보기

 

판매매장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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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출처 우유바우처홈페이지